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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기자 폭행 의혹 정리: 권성동 의원과 언론자유 갈등 (영상포함)

by 세모지마스터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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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뉴스타파 기자 폭행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장면이 포착되며 언론 자유 침해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봅니다.


권성동 의원과 뉴스타파 기자 충돌 사건: 언론 자유를 둘러싼 논란

2025년 4월 1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발생한 사건이 정치권과 언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며 강제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넘어 언론 자유 침해 여부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국회의원과 기자 간 물리적 충돌

해당 사건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관련 토론회 이후 발생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는 공식적인 출입증을 발급받고 행사장을 취재하던 중, 백브리핑 시간에 질의 기회를 얻지 못해 권성동 의원에게 추가 질문을 시도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죄송한 것이냐”는 비교적 일반적인 취재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해당 현장에서 멀어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에 그대로 담겨 공개되었고, 이후 폭행 여부 및 언론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폭행 의혹 - 뉴스타파

 


언론의 반응과 기자 단체의 입장

뉴스타파 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지부는 즉각 공동 성명을 발표해 권성동 의원의 행동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공당의 원내대표가 폭력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자는 공식적인 출입 절차를 밟고, 합법적으로 취재 중이었으며, 물리적 접촉은 형법상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입장과 반박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받은 접근을 “취재를 가장한 신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기자의 접근은 무단 촬영 및 물리적 거리 무시에 해당하며, 방어적 조치였을 뿐”이라며 기자를 국회 방호과에 인계하려 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뉴스타파를 “언론이 아닌 지라시”라고 지칭하며, 이번 사안이 언론 자유와는 무관한 악의적 행동이라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본 사건 현장: 물리적 충돌의 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포착됩니다:

  • 기자가 질문을 시도하자 권 의원은 “누구 취재하러 왔냐”는 반응을 보이며 거부 의사를 밝힘
  •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고 수 미터 정도 이동
  • 주변 보좌진들에게 “출입금지 시켜라”, “도망 못 가게 잡아” 등의 발언
  • 기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남
  • 마지막에는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라 지라시”라는 비하 발언도 포함됨

영상에 담긴 언행은 단순한 불쾌감 이상의 물리적·언어적 충돌로 비치고 있습니다.


법적 논점: 폭행과 명예훼손 여부

해당 사건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뉴스타파 측은 기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그리고 매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은 정당 방위적 조치였으며, 기자의 행위 자체가 언론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기자의 접근이 ‘과잉 취재’에 해당하는가
  • 신체 접촉의 강도 및 의도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 뉴스타파에 대한 ‘지라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논점들은 향후 사법적 판단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 언론 자유의 현주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취재 거부를 넘어서, 언론 자유의 경계와 실천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국회의원이 질문을 받는 상황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 활동의 본질입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문이었기에, 기자의 접근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뉴스타파에 대해 ‘편향적 보도’, ‘의도적 공격’이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씌워왔습니다. 이는 비단 이번 사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나경원·홍준표 의원 역시 뉴스타파 기자의 질문에 아예 응답을 거부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상세 답변

Q1. 기자의 손목을 잡는 행위는 법적으로 폭행인가요?

A.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의도가 없더라도 물리적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뉴스타파는 정식 언론사인가요?

A. 뉴스타파는 비영리 독립 언론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공식 언론 매체입니다. 언론사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Q3. ‘지라시’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A. 명예훼손 여부는 발언의 맥락과 파급력에 따라 달라지며, 언론사에 대해 해당 표현을 반복하거나 공공연히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4. 왜 뉴스타파 기자는 권 의원을 따라가 질문했나요?

A. 기자는 공식 브리핑에서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회의사당이라는 공적 장소에서 정당하게 출입 등록 후 취재 중이었기에 추가 질의를 위해 접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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