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돌려받기,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는 거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활용 → 지급명령 및 소송 등의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2. 보증금 사수하는 5단계 전략
📌 Step 1: 계약 해지 의사 알리기 (만료 2개월 전)
✔️ 계약이 끝나기 2~6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의사는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응답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Step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후 1일)
✔️ 내용증명이란?
→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공식 문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 예시
📍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할 점
✔️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반드시 3부(발신인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로 작성하여 보관하세요.
✔️ 계약서 내용(계약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반드시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수취 거부" 시에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추가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샘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및 법적 조치 안내
📍 발신인(세입자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 수신인(집주인 정보)
- 성명: 김임대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56
- 연락처: 010-9876-5432
📍 발송일자: 2024년 2월 10일
📍 내용:
1. 계약 정보
본인은 귀하(김임대)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입니다.
- 임대인: 김임대
- 임차인: 홍길동
- 임대차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9번지 ○○아파트 ○○동 ○○호
- 임대차 계약일: 2022년 2월 1일
- 계약 기간: 2022년 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 전세보증금: 1억 원
- 확정일자: 2022년 2월 2일
2.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본 임대차 계약은 2024년 1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2024년 2월 1일까지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귀하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기한 안내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2024년 2월 20일까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 예금주: 홍길동
- 은행명: 국민은행
- 계좌번호: 123-456-789012
4. 법적 조치 안내
만약 귀하가 2024년 2월 2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 절차 진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을 통한 지급 요청
- 민사 소송(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 강제집행(경매 및 압류 신청): 귀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및 압류 조치
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귀하에게 공식적인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음을 밝히며,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알립니다.
📍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수신인: 김임대
📌 추가적으로 포함하면 좋은 내용
✔️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도 고려
✔️ 집주인이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가능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법정이자(연 5%) 청구 가능
📌 내용증명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 우체국 접수 방법
1️⃣ 내용증명 3부 작성
- 발신인(세입자) 보관용
- 수신인(집주인) 발송용
- 우체국 보관용
2️⃣ 가까운 우체국 방문
- 창구에서 "내용증명 발송" 요청
- 내용증명 발송료 + 등기우편 비용 납부
3️⃣ 등기번호 보관
-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등기번호 및 발송 확인서 보관
4️⃣ 우편 추적
- 등기번호를 통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배달 여부 확인 가능
✅ 만약 수취 거부된다면?
→ 2~3회 추가 발송 후, 공시송달 신청
✔️ 만약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수취 거부하거나 반송된다면?
✅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 1일)
✔️ 전셋집을 비워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보호하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 법원 제출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명(내용증명 등)
- 법원에 신청 접수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Step 4: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활용 (계약 만료 + 1개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 기관(HUG,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가입 조건
-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2개월 이상 경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필수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 신청 방법
- HUG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계약서 및 전입신고 서류 제출
-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 보험료는 어느 정도?
→ 보증금 1억 원 기준, 연 20~40만 원 수준
✔️ 주의사항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5: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최후의 수단)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면, 압류 및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꼭 알아야 할 팁!
✅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하기!
→ 대항력 확보로 우선 변제권 보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대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대항력 유지 OK!
→ 이사 가도 보증금 보호 가능
✅ 내용증명 발송은 기본, 공시송달 활용도 고려!
→ 법적 증거자료 확보
✅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4. 결론: 보증금 반환, 미리 준비하면 걱정 없다!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보험 가입…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 위 5단계를 따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계약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